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
국민 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신청 가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이 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신청 가능?
오늘 12월 28일부터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일 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려면 노동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유형은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유형 1의 경우 아래의 표에 부합하는 조건입니다.
나이
15~69세 구직자
소득,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하지만 추가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추가적으로 유형 1로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가지 사항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형 2의 경우입니다. 유형 2의 경우는 유형 1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다음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15~6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참고★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일단 유형 1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 보이시는'취업지원 서비스'와 '지원금'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제공받습니다.
유형 2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은 중단이 되지만 취업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워크넷(work.go.kr)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더욱 자세한 상세 신청내용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Q&A에 대한 내용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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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
국민 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신청 가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이 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신청 가능?
오늘 12월 28일부터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일 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려면 노동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유형은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유형 1의 경우 아래의 표에 부합하는 조건입니다.
나이 |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하지만 추가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추가적으로 유형 1로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가지 사항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형 2의 경우입니다. 유형 2의 경우는 유형 1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다음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
15~6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참고★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일단 유형 1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 보이시는'취업지원 서비스'와 '지원금'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제공받습니다.
유형 2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은 중단이 되지만 취업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워크넷(work.go.kr)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더욱 자세한 상세 신청내용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Q&A에 대한 내용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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