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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체크사항 알아보자

by ☆○※★& 2021. 1. 30.

무주택자 기준 체크사항 알아보자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순위를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의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이 당첨이 되었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어 당첨이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본인이 확실히 무주택자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 기준 사항

● 무주택자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기준


●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구성

 

→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 기준 사항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고 만약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을 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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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민영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 적용되고 국민주택 청약에는 불가능)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소형, 저가 주택 등의 가격산정에 대한 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 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추가적으로 아래 청약 홈에 가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들을 찾아 보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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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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