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 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요새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도 정말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 교통법 개정 내용 확인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범칙금(벌금) 확인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요새는 'PM(Personal Mobility)'라고 합니다. 이 PM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요새 PM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증가 하자 올바른 PM 사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자 정부에서 도로 교토 법을 개정해서 5월 1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 교통법 개정 내용 확인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을 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경찰청에서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 라고 합니다.
- 동승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2명 혹은 심지어는 3명이 같이 타는 것도 보았던 전동 킥보드였는데 오직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생각보다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대 착용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요새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등화장치를 착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등화장치를 꼭 장착을 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경우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동차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노쇼 예약 방법에 관한 참고 내용입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범칙금(벌금) 확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의 관련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 인명 피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제 들어가 도로교통법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유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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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 교통법 개정 내용 확인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범칙금(벌금) 확인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요새는 'PM(Personal Mobility)'라고 합니다. 이 PM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요새 PM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증가 하자 올바른 PM 사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자 정부에서 도로 교토 법을 개정해서 5월 1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도로 교통법 개정 내용 확인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을 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경찰청에서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 라고 합니다.
- 동승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2명 혹은 심지어는 3명이 같이 타는 것도 보았던 전동 킥보드였는데 오직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생각보다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대 착용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요새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등화장치를 착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등화장치를 꼭 장착을 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경우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동차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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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의 관련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 인명 피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제 들어가 도로교통법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유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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