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2 최저임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매년 발표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계와 노동계 두 군데 모두 항상 만족할만한 최저임금은 정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저임금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2022 최저임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2022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급 추이
● 2022 최저임금
2022년 즉 내년 최저임금이 9번에 걸친 회의 끝에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인 올해와 비교를 해보면 440원이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비교를 해보자면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5.1% 증가 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을 하면 더 힘들어질 것 이라면서 계속해서 동결을 요구해 왔는데 인상이 되어서 지금 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에 반해서 최저임금 인상 수치는 항상 높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워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추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 시급 추이 변화입니다. 2014년 5210원을 비롯해서 2022년 에는 9160원입니다. 8년 동안 4000원이 상승했습니다.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7.2% | 7.1% | 8.1% | 7.3% | 16.4% | 10.9% | 2.9% | 1.5% | 5.1% |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수치를 보자면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1.5%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나아진 5.1%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으로 일급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잡기 때문에 9160 x 8 = 73,280원입니다. 2022년 최저 일급은 바로 73,280원입니다. 월급은 9160 x 209 = 1,914,440 원입니다. 2022년 최저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된 적용대상, 미준수시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2022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2020.11.15 - [생활정보/다양한 생활정보] - 2021 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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