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 계획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 이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월부터는 연말정산의 날로서 어느 정도 연말 정산에 대한 윤곽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연말 정산 이란?
- 2. 연말 정산 준비 사항
- 3.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4.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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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 정산 이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1년 동안 간이과세 표에 따라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소득에서 플러스가 찍히면서 소득에 대해서 징수를 해 가는 상황이고 마이너스가 찍혔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입금이 되는 형태의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10일이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는 2022년 1월 15일입니다.
2. 연말정산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자료를 조회 하려면 부양 가족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공동 혹은 금융 인증서, 패스, 간편 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등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자료들은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 혹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증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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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이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해당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사전에 공동 혹은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 인증 로그인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편한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번 해놓으시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연말 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서비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모의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세금에 대한 모의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 돈을 입금받게 되고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면 돈을 3개월로 분할해서 납부를 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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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 2020년 도와 비교했을 때 신용카드 소비금액보다 5%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한다고 합니다.
-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5%였으나 1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20%, 1000만원 초과 분에 한해서는 30%에서 3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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