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을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 놓은 만큼 해당 집에 대해서 근저당이 얼마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등기 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혹은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입니다.
이러한 등기라고 하는 것에는 부동산, 선박, 토지에 관련된 등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기라 함은 부동산, 선박, 토지에 관련돼서 현재 해당 등기에 등재된 명의의 사람이 주인임을 인증하고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사전투표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준 다음 이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눌러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열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700원이고 발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간편 검색 혹은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 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원하시는 것으로 주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토지+건물, 토지, 건물, 집합 건물 등으로 검색을 했을 때 저는 집합 건물에서 해당하는 목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혹은 집합건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서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 말소 사항 포함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하고 나서 다음을 눌러 줍니다.
전부를 선택할 경우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선택할 경우 현재 소유자의 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의 경우 특정 명의인의 지분 취득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열람에 대한 결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생활정보 > 다양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 판매점 바로가기 (0) | 2022.02.16 |
---|---|
신한은행 공동인증서 갱신 바로가기 (0) | 2022.01.25 |
당근마켓 동네 인증 방법 바로가기 (0) | 2022.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