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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by ☆○※★& 2022. 6. 8.

오늘은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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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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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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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2.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200만원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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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ㅇ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 거부 기간 내 수령 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

     

    * (수령 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ㅇ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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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 에이의 신청서(전산 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 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 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 말경 예정)

     

     중복수급 관련

     

    ㅇ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 서는 차액 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기타 사항

     

    ㅇ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이후,

     

    -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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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3.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서고용 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ㅇ 사업 공고일(’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업종코드 첨부 2 참조]

     

     지원내용: 200만 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1> 자격요건

     

    ㅇ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 요건

     

    ㅇ ’ 22.3월 또는 ’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 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 21.4월, ➂‘21.10월, ➃’ 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 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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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 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 시 ’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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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제출서류(첨부 1 참조)

     

    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ㅇ ’ 22.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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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4.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양식 다운로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pdf
    0.49MB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신청 서식.pdf
    0.14MB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서식.pdf
    0.19MB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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