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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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 정보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 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
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합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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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유의 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 벌점은 해당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 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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