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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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 신청 기간의 경우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LH에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타 다른 청년전세임대주택관련해서 상담 부분이 있으시다면 1600-1004로 상담을 하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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