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알아보기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주식을 사고팔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국내 주식 세금 - 주식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 국내 주식 세금 - 증권 거래세
● 국내 주식 세금 - 각 증권사별 수수료
● 국내 주식 세금 -최종 내야 할 세금
● 국내 주식 세금 -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일단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유가시장(코스피)의 경우 1%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총액이 10억 이상인 대주주에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위의 나열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액주주분들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2023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새로 신설합니다.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는 20%이고 3억 원 초과의 수익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국내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배당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배당의 경우 내가 주식을 매수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맞춰서 이익금을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추가로 배당금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소 6%에서 42%의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 많은 배당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면 주식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자동적으로 배당 소득세 세금 15.4%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비트코인 업비트 계좌 개설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국내 주식 세금 -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증권 거래세에 대한 세금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의 경우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지 않고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즉 올해부터 거래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줄었고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23%로 증권 거래세가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 거래세는 없어지고 코스닥의 경우 0.15%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휴장일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 국내 주식 세금 - 각 증권사별 수수료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개인마다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을 겁니다. 이 해당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두 가지의 수수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탁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위탁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위탁 거래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마다 상이하고 현재 여러 증권사들이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 경우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곳도 있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만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의 경우 주식을 하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내야 하는 금액으로 0.0036396%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 리스트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국내 주식 세금 -최종 내야 할 세금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주식에 대한 거래를 했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 매수 시
만약 1주가 1000원인 주식의 10000주를 매수한다고 하면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총금액에다가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 주식 매도 시
만약 1주가 1000원인 주식의 10000주를 매도한다고 하면 총 매도금액에서 증권 거래세 인 0.23%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래 정리하자면,
10000000 - (증권 거래세 0.23%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최종 받는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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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국내 주식 세금 - 주식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 국내 주식 세금 - 증권 거래세
● 국내 주식 세금 - 각 증권사별 수수료
● 국내 주식 세금 -최종 내야 할 세금
● 국내 주식 세금 -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일단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유가시장(코스피)의 경우 1%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총액이 10억 이상인 대주주에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위의 나열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액주주분들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2023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새로 신설합니다.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는 20%이고 3억 원 초과의 수익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국내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배당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배당의 경우 내가 주식을 매수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맞춰서 이익금을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추가로 배당금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소 6%에서 42%의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 많은 배당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면 주식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자동적으로 배당 소득세 세금 15.4%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비트코인 업비트 계좌 개설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국내 주식 세금 -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증권 거래세에 대한 세금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의 경우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지 않고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즉 올해부터 거래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줄었고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23%로 증권 거래세가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 거래세는 없어지고 코스닥의 경우 0.15%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휴장일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 국내 주식 세금 - 각 증권사별 수수료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개인마다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을 겁니다. 이 해당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두 가지의 수수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탁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위탁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위탁 거래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마다 상이하고 현재 여러 증권사들이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 경우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곳도 있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만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의 경우 주식을 하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내야 하는 금액으로 0.0036396%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 리스트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국내 주식 세금 -최종 내야 할 세금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주식에 대한 거래를 했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 매수 시
만약 1주가 1000원인 주식의 10000주를 매수한다고 하면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총금액에다가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 주식 매도 시
만약 1주가 1000원인 주식의 10000주를 매도한다고 하면 총 매도금액에서 증권 거래세 인 0.23%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래 정리하자면,
10000000 - (증권 거래세 0.23%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최종 받는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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