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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뜻 금지기간 알아보기

by ☆○※★& 2021. 1. 17.

공매도란? 뜻 금지기간 알아보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요즘 뜨겁습니다. 저도 처음 공매도란 무엇 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매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제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해가 언뜻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공매도란?

● 공매도란? 구체적인 예시

● 공매도의 종류

● 공매도 금지기간과 문제점


● 공매도란?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란 것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주가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립니다. 빌려서 이 주식을 매도 즉,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상이 딱 맞아떨어져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 주식을 매수를 해서 빌렸던 주식을 팔아서 그 해당되는 차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선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어떠한  주식을 사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주식을 팔아서 그 상승한 차익만큼의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공매도는 반대의 개념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의 설명으로 충분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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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란? 구체적인 예시

한번 공매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A사의 주가가 현재 20만 원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증권사에 10주를 빌립니다.

 

이러면 현재 주가가 20만 원짜리인 주식을 10주 빌렸으니 총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으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이 돈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사의 주가가 20만 원이 었던 것이 15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때 해당 주식을 빌렸던 만큼 10주를 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10주 매수를 하는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15만 원의 10주니까 15X10은 150만 원입니다. 이 15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바로 주식을 빌렸던 10주를 증권사에다가 갚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를 했던 금액은 총 150만 원인 거고 처음에 공매도를 해서 통장에 입금이 됐던 금액은 200만 원이었으니 남은 차익금 50만 원을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 공매도의 종류

공매 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국내에서는 금지된 제도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반대로 주식을 여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고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릴 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에도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차 거래는 증권회사가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 혹은 여타 다른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주거래는 증권 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대주거래의 경우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건데 한도 라든지 담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약 사항이 많고 또한 주식을 빌릴만한 곳도 없고 빌려주는 수량도 적어서 개인에게는 공매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매도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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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기간과 문제점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식시장이 혼란을 가져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3월 15일부터 이러한 공매도가 재개 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연히 계속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매도에 대한 장점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 주고 투자자들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공매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여 주는 좋은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첫 번째로 불법적인 공매도입니다.

 

작년에도 몇 번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했던 외국기관들이 있었다 라는 사실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불법 행태 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공매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건실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공매도의 좋은 기능보다는 피해가  더 커다란 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과 기관이 99프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려 1% 밖에 되지 않는 공매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혹은 기관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던 조만간 공매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2020/12/09 - [생활정보/다양한 생활정보] - 주식 거래시간

 

2020/12/04 - [생활정보/다양한 생활정보] - 주식 배당금 관련 정리

 

2020/11/18 - [생활정보/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 주식 사는 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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