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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다양한 생활정보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사용처 바로가기

by ☆○※★& 2022. 3. 4.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 사용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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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바로가기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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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공 고 일 : 2022. 3. 2.(수)

    접수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77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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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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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7. 3. 1.~2003.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신청서에 기입한 건강보험증 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1 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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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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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활동 목표 및 계획, 관심 있는 청년 프로그램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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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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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5.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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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정자 발표 : 2022. 4. 8.(금) 18:00 (예정)

       * 결과 발표 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③ 참여자 설문조사 (조사 시기 미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 29.(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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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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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 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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