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
성실 상환자 대출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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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용도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 |
연 4%이내 |
학자금 | 연2% | ||
고금리 차환자금 | 연 4%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연 4%이내 | ||
운영자금 | 연 4%이내 |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 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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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상담 및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인터넷 상담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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