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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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두루누리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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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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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자.
4.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뺸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 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 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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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상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6.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가입 방법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 또는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서 1장만 내면 된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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