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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끝판왕 바로가기

by ☆○※★& 2022. 2. 15.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해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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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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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 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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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속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육아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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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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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육아 휴직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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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 함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육아 휴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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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 휴직 급여 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장을 복귀하고 나서 그만둘까 봐 하는 조치 사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 휴직 종료 후에 복직을 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말은 만약 근로자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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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육아 휴직 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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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육아 휴직 급여 특례라고 해서 새롭게 2022년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1~3개월 간 통상임금 80%, 그리고 나머지 4~12개월의 경우 통상 이금 50%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부터는 12개월 내내 8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한액 같은 경우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을 넘지는 못 합니다. 이중에 사후 지급금 25%는 나중에 복직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75%에 해당되는 112만 5천 원이 입금이 될 겁니다. 하한액 같은 경우 70만 원을 무조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

    그리고 2022년부터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만 0세 미만까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1개월 차에는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21년생 중에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 둘 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거나, 아빠가 개시를 1월 1일 이후에 하면 똑같이 적용을 받는 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후지급분 제도라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 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한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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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4~12개월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5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통상임금을 받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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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육아휴직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1. 오프라인

     

    참고로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 측에서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사팀과 컨택을 한 다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세요라고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드리면 바로 발급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상임금이 나와 있는 월별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치를 인쇄를 해서 같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들고 갑니다. 작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인데 상당히 많은 곳을 검색해 봤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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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보면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 항목에 아니 오를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확인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분의 월별 급여 명세서 이렇게 3가지만 들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고용 노동부에 가서 하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의 경우 무조건 처음에는 가서 해야 합니다. "이게 12번이면 12번 전부 월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나머지 11번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이제 온라인의 경우는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말 편하게 사업주 쪽에서 등록을 해주면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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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해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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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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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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