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1.30일부터 신청 접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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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시작! 금리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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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안
□ (만기)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 방법 등 차주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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