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형 긴급 복지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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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4인 위기가정에 362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주요 내용은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①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 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③ 생계지원 단가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 동 주민 센터 복지 상담센터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상담을 할 수 있다.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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