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926명입니다. 수도권을 주변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권에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이유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5일째 1000명대를 육박하다 오늘 926명으로 소폭 감소 하기는 하였으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 같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였습니다.
-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 참고사항 -
●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과 시행 시기
2020. 12. 23일 0시 ~ 2021.01.03 밤 12시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방문하는 모든 시민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장소는 실내와 실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모임 활동을 5인 이상 금지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거주자뿐만 아니라 방문자도 포함입니다. 이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백신 관련 참고사항 -
●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 또한 따로 청구가 된다고 하니 꼭 이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3단계 조치사항 관련 참고사항 -
● 5인이상 집합금지 범위(회사, 식당 등)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적용)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정모,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동창회, 소모임, 등의 이와 비슷한 사적 모임
-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방송,영화 제작, 기업 같은 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정부회의, 군 훈련, 경찰 훈련, 소방훈련, 과 같은 유사한 유형의 활동 가능
-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 가능. (단, 서울시 장례식장의 경우 30인 미만으로만 가능)
식당의 경우 정부에서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기존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사람 5인 이상은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5명 이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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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권에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이유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5일째 1000명대를 육박하다 오늘 926명으로 소폭 감소 하기는 하였으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 같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였습니다.
-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 참고사항 -
●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과 시행 시기
2020. 12. 23일 0시 ~ 2021.01.03 밤 12시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방문하는 모든 시민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장소는 실내와 실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모임 활동을 5인 이상 금지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거주자뿐만 아니라 방문자도 포함입니다. 이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백신 관련 참고사항 -
●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 또한 따로 청구가 된다고 하니 꼭 이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3단계 조치사항 관련 참고사항 -
● 5인이상 집합금지 범위(회사, 식당 등)
5인이상 집합금지 | 5인이상 집합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적용) |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정모,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동창회, 소모임, 등의 이와 비슷한 사적 모임 | -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방송,영화 제작, 기업 같은 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정부회의, 군 훈련, 경찰 훈련, 소방훈련, 과 같은 유사한 유형의 활동 가능 -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 가능. (단, 서울시 장례식장의 경우 30인 미만으로만 가능) |
식당의 경우 정부에서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기존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사람 5인 이상은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5명 이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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