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17일 국토부에서 추가 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빠르게 어떤 지역들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2020.12.18일부터 적용)
정부에서는 2020.12.18일 0시부터 새롭게 적용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아래 리스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조정 대상지역 (2020.12.18일부터 적용) ◆
부산 -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광주 - 동, 서, 남, 북, 광산구
울산 - 중, 남구
파주 - 동지역 지정(읍면 지역 제외)
천안 - 동남, 서북구
논산 - 동지역 지정(읍면 지역 제외)
공주 - 동지역 지정(읍면 지역 제외)
전주 - 완선, 덕진구
창원 - 성산구
포항 - 남구
경산 - 동지역 지정(읍면 지역 제외)
여수 - 동지역 + 소라면 (잔여 읍면 지역 제외)
광양 - 동지역 +광양읍 (잔여 읍면 지역 제외)
순천 - 동지역 +해룡, 서면 (잔여 읍면 지역 제외)
★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12.18일부터 적용)★
창원 - 의창구 동지역+ 북면, 동읍 (잔여 읍면지역 제외)
※ 여기서 동지역 이란 삼성동, 논현동, 청담동 같이 00동으로 끝나는 동을 말합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020.12.18 일 기준
정리해서 2020.12.18일 부로 적용되는 전체적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36개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1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총 160개 지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유
금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지역 중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에 과열 혹은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 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6개월마다 일부 지역 읍명동 단위 지정 및 해제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 조사, 주택 분포 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효력 발생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2020.12.18일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세재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그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투기 과열지구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규제 강화, 청약규제 등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그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이번 2020.12.28 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2020.12.18일 0시 부 ■
인천 -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양주시 - 백석읍, 남, 광적, 은현면
안성시 -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 죽산, 삼죽면
● 추가적인 국토부의 부동산 과열지역 조사 착수
-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및 중개 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조사지역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라고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거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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