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추가적인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 카드 소득 공제율 확대
올해 2020 연말정산에서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입니다.
3월 에는 신용카드는 30%, 직불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분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4월에서 7월은 위의 4가지 모두 80%까지 공제율이 확대가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이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볼 때 각각의 항목별로 개정안은 30만 원씩 증가가 됩니다.
※ 아래 내용을 보기 전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용어 해설
- 과세 제외 :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 - 과세 제외 신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비과세 신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벤처 기업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세액감면 신설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 세액감면 확대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은 연간 150만 원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요건 - 세액감면 확대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 상향 - 세액공제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 총급여가 1.2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아래 4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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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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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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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이렇게 해서 오늘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020년에 바뀐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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