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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정책 생활정보

공수처법 이란 알아보기

by ☆○※★& 2020. 12. 9.

공수처법 이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수처란 무엇인지 공수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처 뜻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입니다. 


● 공수처법의 개요

검찰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를 설립하는 이유는 검찰이 현재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적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로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 공수처법의 대상자

공수처법의 대상자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수처법 대상자 기준

-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지계 존, 비속, 

-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공수처법 대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교육감, 광역자치단체 의장,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안 보실, 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 공수처법의 역사와 현재 진행형 

공수처법이 처음 논의가 된 것은 1996년도에 부패방지법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05년까지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계속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점점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가 사그라들 때쯤 2017년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당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걸었고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야당은 이에 반발하여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 필리버스터 : 의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  참고할만한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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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수처법 관련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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