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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법

by ☆○※★& 2020. 12. 14.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법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2021년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서 양도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도세 자동계산을 해주는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양도세) 란 무엇일까

양도세란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과 같은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양도하게 된 날까지 그 기간 안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입니다. 부동산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분양권, 주식, 기타 자산, 마지막으로 파생상품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양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혹은 감면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혹은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

 

장기보유 특별 공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양도 차익

 

양도 차익 - 장기 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용어 설명

 

- 양도가액 :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필요 경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위의 표 참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 : 양도소득세율 표 참조

 

- 산출 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 상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 양도세 소득 세율

 

조정대상지역 추가 세율

만약 본인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2 주택 보유자로서 1년 미만의 보유기간이라면 10%의 세율이 더 부과가 되고

 

3 주택자의 경우 1년 미만의 보유기간이라면 추가로 20%의 세율이 더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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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부과되며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35%의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 공제는 1490만 원이 됩니다. 5억 원이 초과될 경우 세율은 42% 까지 부과가 되고 3540만 원의 누진공제가 발생이 됩니다.

 


●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에 가셔서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양도세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입력하라는 순서대로 먼저 양도일자와 취득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양도일자는 마지막 최종 잔금처리를 하신 날입니다. 

 

취득일 자는 분양권의 경우 취득일은 당첨자 발표 날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자는 1. 최종 잔금일 혹은 등기 일중 더 빠른 시일 2. 최종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등기일 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에는 양도를 하신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 가액은 저렇게 검은색 칸으로 나와서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옆에 조회라는 걸 누르시면 상세한 내역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EX-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공과금 세무사 비용 등등)

 

다음 기타 필요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상세 내역을 입력합니다. 기타 경비 같은 경우 본인이 부동산에 투자 한 금액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라든지 보일러 교체 등등입니다. 

 

이제 기타 사항을 입력을 하시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양도세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부담이 되는 양도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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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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