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복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일반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필요 서류와 지급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정부는 2021년부터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구직활동이나 혹은 다른 여타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고 별도로 자녀에게 또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니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청년 주거급여가 아닌 일반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 비등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정확한 대상은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일반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아래 내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수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지원내용과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작가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산정방식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기준 임대료 기준
만약 부모님이 전주광역시에 계시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일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54,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이 된다면 전주에 계신 부모는 월 212,000원을 받게 되고 서울에 있는 자녀의 경우 월 3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시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이 됩니다.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구입처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 내일 2021년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복지로 접속하여 아래 저소득층 탭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필요 서류와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필요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 사본 ,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정확한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추가로 아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남겨 놓았습니다.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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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복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일반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필요 서류와 지급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정부는 2021년부터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구직활동이나 혹은 다른 여타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고 별도로 자녀에게 또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니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청년 주거급여가 아닌 일반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 비등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정확한 대상은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일반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아래 내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수 |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지원내용과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작가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산정방식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기준 임대료 기준
만약 부모님이 전주광역시에 계시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일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54,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이 된다면 전주에 계신 부모는 월 212,000원을 받게 되고 서울에 있는 자녀의 경우 월 3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시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이 됩니다.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구입처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 내일 2021년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복지로 접속하여 아래 저소득층 탭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필요 서류와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필요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 사본 ,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정확한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추가로 아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남겨 놓았습니다.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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