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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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 3년형은 ‘18년 6월 ~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 사업절차
👉청년 공제 가입을 신청을 하고 청년이 공제금에 대해서 300만 원을 적금을 붓고,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보태서 총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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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
-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기업 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240만 원(기업 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150만 원(기업 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5. 공제 부금 납입 체계
👉 정부 지원금은 6개월마다 적립 + 기업 부담금 총 150만 원+ 기업지원금 총 150만 원 + 근로자 적립금 총 300만 원 =
1200만 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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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입 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 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7.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 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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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계 가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 후, 「내일 채움 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가능
※ (연장 가입) 핵심인력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 채움 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 채움 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 후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9. 중도 해지
👉계약 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2021 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 기여금(채용유지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 2021 추경Ⅱ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10. 문의처
👉청년 내일 공채 관련해서 모든 문의는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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