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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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22년 제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동시 공고된다.
2. 지급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비공 영제 시내 노선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기사 및 전세 버스기사 (8만 6천 명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 ~ 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3. 지급 여부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 교통 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 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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