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차에 대한 유류세 지원한도를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대략 50% 인상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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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 한도 연간 30만 원 대폭 증액!
👉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50%)으로 대폭 증액합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자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1L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LPG L당 개별 소비세 161원
2. 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 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
ㅣ유류세 지원 대상 경형 자동차
ㅣ세대별 자동차 소유 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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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구매 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 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 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4.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할인이 되나요?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 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 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 애그가 차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5. 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 가능한가요?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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