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많은 저소득층의 가구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줄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한 정책을 알고 있어야지만 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들 잘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리고자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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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 소득의 효과성을 확인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이란?
-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 요인, 국가유공 요인 등이 있습니다.
👉 재산기준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은 가구의 재산 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재산 평가액 = 일반 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입니다.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 보증금
👉 가구 기준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 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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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 소득 지급 금액은?
👉안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미달액 의절반을 지급합니다.
안심 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X 0.5 - 차감 공적 이전소득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 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 이전 소득 : 기초연금, 청년 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
4. 참여가구 선정 과정
👉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방법 : 서울 복지 포털 및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가구 모집일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 (SSI.SEOUL.GO.KR)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 접수 병행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8일 ~ 2022년 4월 8일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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