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청년과 관련된 지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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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 하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 유형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지급
- 2 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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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연령
- 만 15세 ~ 69세
👉거주지 및 소득
1. 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나.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 분야는 모두 제한 없습니다.
👉추가 단서 사항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참여 제한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중위 소득이 60%를 넘는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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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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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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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익정보
👉유익 정보
-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 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등
5. 일 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 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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