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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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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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된 자동차 검사
👉검사목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 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자동차 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 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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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 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 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 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 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 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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