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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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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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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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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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 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 밀 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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