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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정책 생활정보

접촉자, 동거인, 자가격리 생활수칙 알아보기

by ☆○※★& 2022. 4. 3.

오늘은 코로나 증상 관련 접촉자와 동거인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수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코로나 접촉자, 동거인, 자가격리 생활수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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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촉자 대상 및 조치

     

    👉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접촉자 대상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접촉자에 대한 격리 또는 수동 감시 조치

     

    - (판단기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 감시 여부 결정

     

    - (격리대상)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 (검사) 격리 및 수동 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

    • (격리대상) 접촉자 분류 직후 PCR검사 1회, 6~7일차 격리 해제전 PCR 검사 1회 실시
    • (수동 감시대상)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 격리 기간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수동감시 기간)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수동감시수동 감시 생활수칙) 수동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 「권고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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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거인 확진 시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 요령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검사 및 수동 감시) 수동 감시,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 (검사)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PCR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동안 개인 방역수칙(KF94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함

    - (수동 감시) 감시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차까지 실시

    •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건강관리

    -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음

    👉감시 해제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차 자정(24:0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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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 격리자 생활 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외출 금지

    - 확진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역수칙 준수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을 것

    •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할 것

    •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할 것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필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 

    -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 시험 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할 것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와 수동감시자는 격리 또는 수동감시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 해제 가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권고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방문)은 제한되고 및 사적모임 참석도 자제할 것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7-3(첨부2)_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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