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소개,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신청기간 그리고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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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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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입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이외에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서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3. 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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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가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 입금을 해준 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기간은 2022.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06.01 ~ 11.30입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안드로이드 | IOS | |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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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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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 장려금 지급
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에 대한 신청 건은 3개월 이근로·자녀장려금 내로 결정이 되며 8월 말 혹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의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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