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증상 관련 접촉자와 동거인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수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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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촉자 대상 및 조치
👉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접촉자 대상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접촉자에 대한 격리 또는 수동 감시 조치
- (판단기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 감시 여부 결정
- (격리대상)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 (검사) 격리 및 수동 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
- (격리대상) 접촉자 분류 직후 PCR검사 1회, 6~7일차 격리 해제전 PCR 검사 1회 실시
- (수동 감시대상)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 격리 기간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수동감시 기간)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수동감시수동 감시 생활수칙) 수동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 「권고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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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거인 확진 시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 요령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차까지입니다.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검사 및 수동 감시) 수동 감시,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 (검사)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PCR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동안 개인 방역수칙(KF94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함
- (수동 감시) 감시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차까지 실시
-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건강관리
-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음
👉감시 해제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차 자정(24:00) 해제
- 자가 격리자 수칙을 준수할 것!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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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 격리자 생활 수칙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외출 금지
- 확진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역수칙 준수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을 것
-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할 것
-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할 것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필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
-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 시험 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할 것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와 수동감시자는 격리 또는 수동감시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 해제 가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권고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방문)은 제한되고 및 사적모임 참석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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