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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알아보기

by ☆○※★& 2022. 3. 30.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의 개요,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그리고 소아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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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코로나19 검사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알아보기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증상, 후유증 알아보기

     

    1. 코로나19 재택치료 개요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 개요

    •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모니터링 실시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 상담·처방 실시

    👉집중 관리군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건강모니터링 실시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대면진료 필요시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 이용

    👉일반관리군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처방 실시
    •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상담
    • 대면진료 필요시 사전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 이용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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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2. 집중관리군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실시

    👉분류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 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 폐이식 환자,
      ⑦ 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 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 HIV감염환자,
      ⑨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 자가면역 또는 자가 염증성 류머티즘 환자,
      ⑪ 비장 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치료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실시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실시
    •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검사·투약 등 대면진료 안내
    • 대면진료 필요시 사전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 이용

    👉응급상황

     

    -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시 대응 방법

    • 숨 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 우선 연락 또는 진료지원 앱 응급콜 기능 사용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재택치료 추진단 또는 119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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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3. 일반 관리군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 안내 (일반 관리군)

    • 집중관리군 외의 모든 재택 치료자
    •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 실시

    👉분류

    • 집중관리군 외의 모든 재택 치료자

    👉치료

    -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실시

    • ①동네 병·의원, ②호흡기 전담 클리닉,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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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상담
    •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 이용

     

    👉응급상황

    -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 숨 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우선 연락(보건소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하며,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119 또는 보건소 구급차 등을 통해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등)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4. 소아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 안내(소아)

    • 전화 상담·처방 시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 등 동네 병·의원 이용
    • 1일 2회까지 전화상담 가능
    •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필요시 재택치료키트 지급 가능
    • 외래진료 필요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또는 외래진료센터 이용 가능

    👉전화 상담·처방

    - 소아는 일반관리군으로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며,

    • 그 외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네이버, 다음 포털, 카카오 맵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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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화상담

    • 소아 환자(12세 미만)는 1일 2회까지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키트

    -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소아용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성) 해열제, 체온계, 종합감기약, (동거 인용) 자가검사 키트

    ※소아용 의약품 수급 상황에 따라 해열제 또는 종합감기약 중 1종만 지급될 수 있음

     

    👉외래진료

    -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또는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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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 격리 관련 Q&A 

    alt="코로나재택치료 방법"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 격리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2.3.1. 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PCR 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 진료소 방문 등)

    •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시설 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재택 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되나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 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 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 시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시 마다 소독

     

    👉공동 겨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 손 소독을 한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 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동거인 등교‧등원(출근)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 1)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 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 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 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재택 치료자): 대면진료 (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감염병 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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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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