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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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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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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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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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사용기간
-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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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 21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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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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