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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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안내
-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 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안내👇
손실보상 선지급 QnA
Q지원대상 61.2만 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분기당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 약정 체결(휴일 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평일 09:00~18:00)
-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 약정 체결(휴일 무관)
Q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 가능
Q세금 체납이 있는데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A👇
’ 22.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 추진 목적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
□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 원(’ 22.2분기 100만 원)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지원절차·시기: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 분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 전자 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 약정 *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 상계방식: ①지급 실행 → ②원금 차감 → ③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 차감) ’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 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 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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