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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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 |
1. 시행 목적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동영상 보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①’ 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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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기준 및 절차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대비 ’ 22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이하 인프라 매출액) *으로 산출한 ’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 (영업이익률) 매출액(’ 19년) 중 영업이익(’ 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 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 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①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 22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인프라 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월 별일 평균 매출 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 매출액이 30만 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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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사업장별로 ’ 22.1.1.~’ 22.3.31.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 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 수 및 그에 따른 운영 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
3.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 21.3분기) 80% → (’ 21.4분기) 90% → (’ 22.1분기) 100%
4. 분기별 상, 하한
□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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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제출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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