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 주택 알아보기 |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사업개요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지사항 바로가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 2022.6.28.(화) ~ 7.7.(목)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FAQ 바로가기👇
사업내용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종 6월 21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 👇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참고서식👇
👉지원 개요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000명)
※ 지원 신청 제외자
👉소득액 150% 이하 산정
-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본 제출 서류 (1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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