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업 소개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업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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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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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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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ㅣ유형과 ll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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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신청
👇국민 취업지원제도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바로가기👇
5. 지원 절차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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