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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방법

by ☆○※★& 2022. 6. 19.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방법"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방법

 

목차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역세권 청년 주택 알아보기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립 대전현충원

     

    👇전국 화장장 현황 바로가기👇

    전국화장장 현황 바로가기.xls
    0.08MB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 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 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 안장 가능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 : 팩스(042-822-2503)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본) 1부 (배우자와 동시 합장인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람)

    현충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 등 발급) 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안장 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 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 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안(이) 장식 당일 준비 서류

     

    - 안장 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이장 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안장 가능일

     

    ✅연중 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 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유골함 배부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 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 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 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안장 심사 ☎ 042-820-7051
    • 이장 심사 ☎ 042-820-7057
    • 생전 안장 심사 ☎ 042-820-7052
    • 결격사유 안장 심의 및 소송 ☎ 042-718-7152
    • 배우자 합장 심사 ☎ 042-820-7069
    • 위패봉안 심사 ☎ 042-820-7070
    • 충혼당 접수 ☎ 042-820-7058(7059)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국립호국원

     

    👇전국 화장장 현황 바로가기👇

    전국화장장 현황 바로가기.xls
    0.08MB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 등 발급) 받아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팩스번호 : 국립 영천호국원 054-336-0776
    • 국립 임실호국원 063-643-6083
    • 국립 이천호국원 031-645-2349
    • 국립 산청호국원 055-974-9490
    • 국립 괴산호국원 043-834-7760

    👉 안장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 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 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 장식 당일 준비 서류

     

    - 안장 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 이장 시(배우자 포함)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안장 가능일

    👉유골함 배부

     

    -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 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국립 임실호국원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 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 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국립 영천호국원 현충과(☎ 054-330-0850),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임실호국원 현충과(☎ 063-640-6081) ,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이천호국원 현충과(☎ 031-645-2345 ) ,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산청호국원 현충과(☎ 055-970-0770) ,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괴산호국원(☎ 043-830-1177), 국가보훈처(☎ 1577- 0606)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국립 민주 묘지

     

    👇전국 화장장 현황 바로가기👇

    전국화장장 현황 바로가기.xls
    0.08MB

    👉유골의 처리

    • 국립 4·19 민주묘지
      • 유골 또는 시신 안장 가능
      🛑단, 시신 안장은 현재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만 가능
    • 국립 3·15 민주묘지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국립 5·18 민주묘지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팩스번호 : 국립 4·19 민주묘지 02-996-0456
      • 국립 3·15 민주묘지 055-253-0319
      • 국립 5·18 민주묘지 062-266-3599

    👉안장 심사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 장식 당일 준비 서류

     

    - 안장 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 이장 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안장 가능일

     

    - 연중 가능

     

    👉유골함 배부

     

    -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 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문의 사항

    •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 02-996-0419),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 055-253-9315),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062-268-0518), 국가보훈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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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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