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 주택 알아보기 |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알아보기 |
국립 대전현충원
👇전국 화장장 현황 바로가기👇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 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 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 안장 가능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 : 팩스(042-822-2503)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본) 1부 (배우자와 동시 합장인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람)
✅현충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 등 발급) 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안장 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 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 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안(이) 장식 당일 준비 서류
- 안장 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이장 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안장 가능일
✅연중 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 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유골함 배부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 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 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 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안장 심사 ☎ 042-820-7051
- 이장 심사 ☎ 042-820-7057
- 생전 안장 심사 ☎ 042-820-7052
- 결격사유 안장 심의 및 소송 ☎ 042-718-7152
- 배우자 합장 심사 ☎ 042-820-7069
- 위패봉안 심사 ☎ 042-820-7070
- 충혼당 접수 ☎ 042-820-7058(7059)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호국원
👇전국 화장장 현황 바로가기👇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 등 발급) 받아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팩스번호 : 국립 영천호국원 054-336-0776
- 국립 임실호국원 063-643-6083
- 국립 이천호국원 031-645-2349
- 국립 산청호국원 055-974-9490
- 국립 괴산호국원 043-834-7760
👉 안장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 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 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 장식 당일 준비 서류
- 안장 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 이장 시(배우자 포함)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안장 가능일
👉유골함 배부
-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 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국립 임실호국원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 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 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국립 영천호국원 현충과(☎ 054-330-0850),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임실호국원 현충과(☎ 063-640-6081) ,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이천호국원 현충과(☎ 031-645-2345 ) ,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산청호국원 현충과(☎ 055-970-0770) ,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괴산호국원(☎ 043-830-1177), 국가보훈처(☎ 1577- 0606)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 민주 묘지
👇전국 화장장 현황 바로가기👇
👉유골의 처리
- 국립 4·19 민주묘지
- 유골 또는 시신 안장 가능
- 국립 3·15 민주묘지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국립 5·18 민주묘지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국립묘지 안장 관리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팩스번호 : 국립 4·19 민주묘지 02-996-0456
- 국립 3·15 민주묘지 055-253-0319
- 국립 5·18 민주묘지 062-266-3599
👉안장 심사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 장식 당일 준비 서류
- 안장 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 이장 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 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 cmx4 cm) 사진 1매
👉안장 가능일
- 연중 가능
👉유골함 배부
- 안장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 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문의 사항
-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 02-996-0419),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 055-253-9315), 국가보훈처 (☎ 1577-0606)
-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062-268-0518), 국가보훈처 (☎ 1577-0606)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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