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로 인한 증가세가 줄어들기는커녕 현재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를 감안하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한번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란?
먼저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21 최저임금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원 (2020년 보다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보자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협의 결과 결정된 사항으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인상률은 1.5% 인상입니다.
2020년에 8590원으로 직접적으로 봤을 때 130원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파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1년을 제외하고 1988년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래로 가정 적게 인상된 수치를 찾아봤을 때 금융경제위기가 왔었던 1998년 2.7% 인상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치 인상이라면 지금이 훨씬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 2021 최저임금 적용 대상
2021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부분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적용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으로는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과 그리고 선원법을 적용하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 외에는 거의 모두 적용이 되오니 꼭 이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2021 최저임금 미준수시 과태료
법으로 정해진 2021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전부다 부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콘텐츠 -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 다양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최저임금 계산기 (0) | 2020.11.15 |
---|---|
2020 블랙 프라이데이 날짜 및 준비 (0) | 2020.10.22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0) | 2020.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