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키자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치가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항상 두 자릿수 혹은 한자릿수의 확진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현재 다시 세 자릿수의 환자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좀 더 줄이고 미리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원래는 시행을 좀 더 일찍 시행했지만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 11월 13일부터는 이제 행정명령이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공간 범위
- 실내는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의 운송 수단 그리고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실외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모임, 행사입니다. 또한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이나 모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즉, 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실외 공간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이번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에 나 혼자 있거나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만약 가족, 동거인의 경우 일지라도 자가격리 혹은 치료 중일 경우 코로나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고 위험 군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내에서는 혼자 있거나 혹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음식물 섭취 시
-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 전과 후 그리고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술이나 담배 혹은 커피 등의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2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3. 기타 불기 피한 경우
- 진료,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 방송 출연 같은 경우 촬영할 때로 한정을 하고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의 경우 사
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와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혹은 경연을 할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입니다.
●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이제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인 KF-94 ,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 미세입자의 차단은 KF90 ◀ KF80 ◀ KF-AD 순으로 성능이 좋고 호흡이 편한 순으로는 KF-AD ◀ KF80 ◀ KF94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는 일회용 마스크 혹은 KF-AD 마스크를 착용하고 추운 겨울에는 KF94 혹은 KF80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스크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하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전과 후에 손 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니 이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 착용자 단속 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반 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서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약 천식, 폐질환 등으로 호흡이 어려워 마스크 착용을 하기 힘든 사람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얼른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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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키자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의 수치가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항상 두 자릿수 혹은 한자릿수의 확진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현재 다시 세 자릿수의 환자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좀 더 줄이고 미리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원래는 시행을 좀 더 일찍 시행했지만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 11월 13일부터는 이제 행정명령이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공간 범위
- 실내는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의 운송 수단 그리고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실외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모임, 행사입니다. 또한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이나 모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즉, 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실외 공간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이번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에 나 혼자 있거나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만약 가족, 동거인의 경우 일지라도 자가격리 혹은 치료 중일 경우 코로나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고 위험 군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내에서는 혼자 있거나 혹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음식물 섭취 시
-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 전과 후 그리고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술이나 담배 혹은 커피 등의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2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3. 기타 불기 피한 경우
- 진료,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 방송 출연 같은 경우 촬영할 때로 한정을 하고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의 경우 사
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와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혹은 경연을 할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입니다.
●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이제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인 KF-94 ,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 미세입자의 차단은 KF90 ◀ KF80 ◀ KF-AD 순으로 성능이 좋고 호흡이 편한 순으로는 KF-AD ◀ KF80 ◀ KF94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는 일회용 마스크 혹은 KF-AD 마스크를 착용하고 추운 겨울에는 KF94 혹은 KF80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스크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하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전과 후에 손 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니 이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 착용자 단속 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반 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서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약 천식, 폐질환 등으로 호흡이 어려워 마스크 착용을 하기 힘든 사람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얼른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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