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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정책 생활정보

코로나 2단계 격상 조치

by ☆○※★& 2020. 11. 22.

코로나 2단계 격상 조치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현재 오늘 11월 22일 기준으로 오늘 하루만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발생은 302명 해외 유입은 28명이 발생했습니다.

 

닷새 연속 300명대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심각함을 감지하고 이틀 뒤인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의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수칙입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했고 방역 조치의 강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감염 유해의 장기화가 지속이 되자 정부에서는 3가지 단계에서 5가지 단계로 늘려서 이에 따라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했으며 11월 7일부터 이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7가지 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로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이 기준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시기로서 주 평균 일일 국내 방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수도권은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이 기준이고 

 

60대 이상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40명 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는 4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가 기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실시합니다.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를 선조치하고 1주일 후에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이 될 때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이 지속될 때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될 때

 

준수 사항으로는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준수 사항으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장 최종 단계인 3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1000 명이상이거나 2.5 단계의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율을 보일 때입니다.

 

준수 사항으로는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주요 방역 조치

주요 방역 조치입니다. 2단계로 격상 되게 되는 경우 유흥 시설 5종에 대한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어서 그 외의 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 등 제한을 강화합니다.

 

일반관리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기타 시설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경륜과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일부 시설은 휴관을 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점 관리시설 2단계 방역 조치

 

유흥 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 2단계에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탠딩 좌석은 금지시키고 의자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좌석 간의 간격은 1m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식당이 뷔페라고 한다면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에는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일반 관리시설 2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탕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영화관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공연장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PC방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만약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섭취해도 됩니다.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이것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선택입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시행(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 룸의 경우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 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미용실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입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까지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 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방역 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마스크 의무화 착용과 관련해서는 1단계와 1.5단계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 추가로 실내 전체 그리고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모임 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은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을 합니다.

 

교통시설의 경우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하고 교통수단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가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 이용 시는 제외입니다.

 

학교 등교 시에는 밀집도 1/3이 원칙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2/3입니다. 그리고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기관 혹은 부서별로 재택근무를 1/3 수준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고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 2단계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11월 13일 이후로 마스크를 미착용 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단계로 격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1단계인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의 모임 혹은 행사 그리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시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시면 과태료를 내시지 않으니 항시 쓰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는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과태료 부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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