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확인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번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다음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관련된 통합 검색에 국세청 홈택스가 나옵니다. 여길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는 화면에서 저 빨간색 네모칸 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시려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던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이 예상은 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혹은 입력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제 가장 먼저 STEP 1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어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빨간 글씨로 보시다시피 불러오기를 눌러서 2019년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총급여액에 2019년도 급여액에 표시가 됩니다. 그 금액이 얼추 비슷하다면 그대로 두시고 혹시라도 다르시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을 눌러 줍니다.
● 다음으로 부양가족의 수가 혹시라도 변경이 됐다면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고 신용 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제가 내용을 지우긴 했지만 원래는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사용액에 숫자들이 다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월에서 9월 분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에 대한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을 합니다.
●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월에서 9월분까지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10월에서 12월 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다 해줍니다.
● 이어서 첫 번째로 계산하기를 눌러 주고 두 번째로 저장을 눌러 줍니다.
● 그러고 나서 'STEP 02 가기'를 눌러 줍니다.
● 이어서 빨간 네모칸 안에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서 총급여와 기납부한 소득세액이 다르다면 수정을 해줍니다.
● 다음으로 '소득공제'내역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역에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 모양을 클릭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 이제 다 입력을 했다면 첫 번째로 계산하기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저장을 누르신 다음 'STEP 03 가기'를 눌러 줍니다.
● 이제 결과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중요합니다. 저는 2020년에는 - 가 떴으므로 174260원을 환급받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요약으로 2019년과 비교하는 자료들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2017년부터 3개년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보여줘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 새롭게 작년과는 다르게 그래프로 각종 내역에 대한 3개년도 비교 현황도 보여주는 것이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해당 내역별로 절세 TIP을 알려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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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확인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번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다음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관련된 통합 검색에 국세청 홈택스가 나옵니다. 여길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는 화면에서 저 빨간색 네모칸 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시려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던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이 예상은 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혹은 입력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제 가장 먼저 STEP 1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어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빨간 글씨로 보시다시피 불러오기를 눌러서 2019년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총급여액에 2019년도 급여액에 표시가 됩니다. 그 금액이 얼추 비슷하다면 그대로 두시고 혹시라도 다르시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을 눌러 줍니다.
● 다음으로 부양가족의 수가 혹시라도 변경이 됐다면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고 신용 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제가 내용을 지우긴 했지만 원래는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사용액에 숫자들이 다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월에서 9월 분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에 대한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을 합니다.
●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월에서 9월분까지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10월에서 12월 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다 해줍니다.
● 이어서 첫 번째로 계산하기를 눌러 주고 두 번째로 저장을 눌러 줍니다.
● 그러고 나서 'STEP 02 가기'를 눌러 줍니다.
● 이어서 빨간 네모칸 안에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서 총급여와 기납부한 소득세액이 다르다면 수정을 해줍니다.
● 다음으로 '소득공제'내역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역에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 모양을 클릭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 이제 다 입력을 했다면 첫 번째로 계산하기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저장을 누르신 다음 'STEP 03 가기'를 눌러 줍니다.
● 이제 결과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중요합니다. 저는 2020년에는 - 가 떴으므로 174260원을 환급받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요약으로 2019년과 비교하는 자료들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2017년부터 3개년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보여줘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 새롭게 작년과는 다르게 그래프로 각종 내역에 대한 3개년도 비교 현황도 보여주는 것이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해당 내역별로 절세 TIP을 알려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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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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