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항상 매년초가 되면 자동차세를 내야 할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란?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등급 기준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기한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라에서 만든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동차를 운행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점의 사회적 비용과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값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이 커지는 높은 자산에 대한 자산 비용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산해서 해당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등급 기준
-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cc당 18원
2000cc 이하
cc당 200원
cc당 19원
2500cc 이하
cc당 200원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00원
cc당 24원
전기차
100,000원
20,000원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입니다. 비영업용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와 2500cc 이하 그리고 2500cc 초과에 관해서는 cc당 200원입니다. 전기차는 십만 원입니다.
- 화물차 자동차세 기준 -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
6600
2000kg 이하
34500
9600
3000kg 이하
48000
13500
4000kg 이하
63000
18000
5000kg 이하
79500
22500
8000kg 이하
130500
36000
10000kg 이하
157500
45000
10000kg 초과
10톤당 3만원 추가
10톤당 만원 추가
- 3륜 이하 소형 자동차세 기준 -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3륜이하 소형 자동차
18000원
3300원
화물차와 3륜 이하 소형 자동차세 기준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자동차 보유 년수에 따른 자동차세 세금 감면비율 -
년도
감면비율
1년
0%
2년
0%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차와 2년 차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계속해서 5%씩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차까지 50% 감면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대로 50%만 경감된 상태로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추가로 전기자동차는 보유 년수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기한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고
12월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대신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누어서 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내는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
공제액
1월
자동차세의 10% 공제(서울 9.15%)
3월
자동차세의 7.5% 공제(서울 7.5%)
6월
자동차세의 5% 공제(서울 하반기분의 10%)
9월
자동차세의 2.5% 공제(서울 하반기분의 5%)
아무래도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0%를 감면받게 되니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납부 기간
서울
1월 5일 ~ 1월 31일
서울 외 지역
1월 16일 ~ 1월 31일
서울은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에 연납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의 지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꼭 1월이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납부가 가능 하지만 1월에 납부하셔서 10%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는 정기 자동차세로 부과가 됩니다.
- 2021 공무원 봉급표 -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납부 -
서울시에 사는 분의 경우 위의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1월에 연납하실 경우 9.15%입니다.
- 서울 외 지역 자동차세 납부 방법 -
wetax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빨간 네모칸 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가 필요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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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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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항상 매년초가 되면 자동차세를 내야 할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란?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등급 기준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기한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라에서 만든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동차를 운행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점의 사회적 비용과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값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이 커지는 높은 자산에 대한 자산 비용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산해서 해당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등급 기준
-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cc당 18원 |
20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25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00원 | cc당 24원 |
전기차 | 100,000원 | 20,000원 |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입니다. 비영업용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와 2500cc 이하 그리고 2500cc 초과에 관해서는 cc당 200원입니다. 전기차는 십만 원입니다.
- 화물차 자동차세 기준 -
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kg 이하 | 28500 | 6600 |
2000kg 이하 | 34500 | 9600 |
3000kg 이하 | 48000 | 13500 |
4000kg 이하 | 63000 | 18000 |
5000kg 이하 | 79500 | 22500 |
8000kg 이하 | 130500 | 36000 |
10000kg 이하 | 157500 | 45000 |
10000kg 초과 | 10톤당 3만원 추가 | 10톤당 만원 추가 |
- 3륜 이하 소형 자동차세 기준 -
비영업용 | 영업용 | |
전체 3륜이하 소형 자동차 | 18000원 | 3300원 |
화물차와 3륜 이하 소형 자동차세 기준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자동차 보유 년수에 따른 자동차세 세금 감면비율 -
년도 | 감면비율 |
1년 | 0% |
2년 | 0%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차와 2년 차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계속해서 5%씩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차까지 50% 감면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대로 50%만 경감된 상태로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추가로 전기자동차는 보유 년수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기한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고
12월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대신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누어서 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내는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 | 공제액 |
1월 | 자동차세의 10% 공제(서울 9.15%) |
3월 | 자동차세의 7.5% 공제(서울 7.5%) |
6월 | 자동차세의 5% 공제(서울 하반기분의 10%) |
9월 | 자동차세의 2.5% 공제(서울 하반기분의 5%) |
아무래도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0%를 감면받게 되니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 납부 기간 |
서울 | 1월 5일 ~ 1월 31일 |
서울 외 지역 | 1월 16일 ~ 1월 31일 |
서울은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에 연납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의 지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꼭 1월이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납부가 가능 하지만 1월에 납부하셔서 10%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는 정기 자동차세로 부과가 됩니다.
- 2021 공무원 봉급표 -
● 자동차세 연납(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납부 -
서울시에 사는 분의 경우 위의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1월에 연납하실 경우 9.15%입니다.
- 서울 외 지역 자동차세 납부 방법 -
wetax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빨간 네모칸 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가 필요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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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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