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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정책 생활정보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시행

by ☆○※★& 2021. 1. 7.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이 어제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 지원 대상 및 요건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 신청방법 및 지원금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 지원급 지급 일자와 이의 신청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중복수급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 지원 대상 및 요건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시행 - 지원 대상 및 요건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기존에 1차와 2차에 지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 '특고, 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을 한 사람만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확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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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 신청방법 및 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시행 -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1월 6일 9시부터 1월 11일 18시까지 이고 방문신청의 경우 1월 8일과 1월 11일 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내용을 보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차와 2차에 기지급을 받았던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 지원급 지급 일자와 이의 신청

지원급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월 13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일자

지급일자

1월 6~7일 신청자

1월 11일부터 지급

1월 8~ 11일 신청자

1월 13일부터 지급

이의 신청의 경우 1월 12일 9시부터 1월 20일 18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미선정 사유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1월 12일에 오픈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한 후,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적으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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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행 -중복수급 

기존에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해당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는 경우 1월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부터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월에 미지급한 구직촉진 수당은 기존에 남아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지급을 해서 결론적으로 구족 촉진수당은 전액을 다 받게 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에 대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1월 15일에 따로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15일 이후, covid19.ei.go.kr에 들어가셔서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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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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