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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다양한 생활정보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알아보기

by ☆○※★& 2022. 3. 21.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lt="2022년 기초연금 인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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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 연금이란?

     

    👉기초 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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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 종류가 확대

    • 주 1)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2.1월 ~ '22.12월 : 월 307,500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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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 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5. 기초 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7.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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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연금 지급 및 이의 신청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정지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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