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바로가기 |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증상, 후유증 바로가기 |
👇지역별 검진기관 찾기 바로가기👇
👉서울 | 👉광주 | 👉세종 | 👉전북 |
👉인천 | 👉대구 | 👉경남 | 👉충남 |
👉경기 | 👉강원 | 👉경북 | 👉충복 |
👉부산 | 👉울산 | 👉전남 | 👉제주 |
👉대전 |
1. 대상자 선정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올해는 짝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공동 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2022 건강 검진 문진표 작성 바로가기👇
3. 검사항목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 평가(40·50·60·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2022 내 건강검진 검사 항목 바로가기👇
4.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2. 건강위험평가(HRA)
5. 확인 검사
👉병의원, 질환의 삼자에 한함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가.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나.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다.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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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확인 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 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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